인천세관,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시 관세감면 혜택

입력 2015년02월04일 10시10분 김종석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불이행시 가산세율 30%에서 40%로 인상

[여성종합뉴스/김종석기자] 인천세관은 오는 6일부터 해외여행 후 입국시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한 여행자에게 15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의 30%가 감면되어 부과됨을 밝혔다.

이는 해외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시 자진신고에 대한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여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반복적으로 자진신고하지 않는 여행자(2년내 2회 이상)에게 납부할 세액의 60%까지 가산세를 중과(重課)하여 부과하는 등 자진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불이익은 더욱 커진다.


현재는 납부할 세액의 3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있지만, 2월 부터는 납부할 세액의 40%가 인상되어 부과된다.

 인천세관장은 해외여행 후 입국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관신고서에 신고사항을 성실히 기재하여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