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물수수' 인천도시공사 직원 집행유예 3년 선고

입력 2015년02월05일 21시54분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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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뇌물수수' 인천도시공사 직원 집행유예 3년 선고법원 '뇌물수수' 인천도시공사 직원 집행유예 3년 선고

[여성종합뉴스/ 정 원기자]  5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인천도시공사(옛 인천관광공사) 직원 A(40)씨에게 징역 1년6월, 벌금 2천700만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8∼9월 인천도시공사 소유인 인천시 연수구의 1만9천여㎡ 부지에 대한 임대차 재계약을 도와주고 재임대 행위를 묵인해 주는 대가로 보훈단체 회장 B(68)씨로부터 12차례에 걸쳐 1천31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천도시공사의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며 "준공무원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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