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공사대금 설날 전까지 앞당겨 지급

입력 2015년02월06일 07시5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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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공사대금 설날 전까지 앞당겨 지급영등포구, 공사대금 설날 전까지 앞당겨 지급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영등포구가 발주 사업에 대한 공사대금을 설 전까지 앞당겨 지급하기 위해 대금 지급기간을 대폭 줄인다.

설 명절을 앞두고 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최대 21일 가량 소요되는 대금 지급기간을 7일로 단축해서 처리한다.

통상 발주사업에 대한 대금 지급 절차는 업체가 계약을 완료하면, 구가 14일 이내에 기성 및 준공검사를 하고, 이어 대금 청구를 하면 7일 이내에 지급하게 된다.

특별히 설 명절기간에는 처리기간을 줄여서 2월 초까지 기성 및 준공검사를 마무리하고, 하자가 없는 경우 3일 이내에 대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임금과 관련된 ‘노무비’에 대해서는 업체의 지급 신청 후 7일 이내 처리하는게 기준이지만 하루 이내로 단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휴 전까지 선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도 선금 지급 신청을 독려해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구는 약 50여개 업체에 40억원의 자금이 설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자금의 조기 집행을 통해 서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이를 통해 주민들이 넉넉한 마음으로 설을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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