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골프장앞 장송곡 틀어 영업방해'벌금 100만원'

입력 2015년02월07일 12시43분 김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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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김완규기자]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양희)는 6일 골프장 옆에서 장송곡을 틀거나 확성기 소음을 높여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모(5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2013년 4월 말부터 6월 초까지 모두 25차례에 걸쳐 전북 익산의 한 골프장 주차장이나 골프장 옆에서 장송곡을 들려주거나 확성기 소음을 크게 틀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비회원제(퍼블릭) 골프장 조성 공사 때문에 논으로 오가는 통행로가 폐쇄돼 농사에 어려움을 겪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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