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충주의료원, '바가지 계약 체결' 지적

입력 2015년02월07일 13시46분 홍성찬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거래 사례 조사를 부실하게 하고 한 업체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지난6일 감사원에 따르면 충주의료원은 지난 2012년 4월 의료장비 수입판매업체인 A사로부터 생화학분석기를 2억4천975만원에 구매, 이 장비를 1억2천475만원에 산 부산의료원보다 배나 비싸게 구입한 것이다.

특히 충주의료원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자입찰공고를 내면서 특정 모델의 사양과 액세서리를 그대로 게시, 이 장비를 취급하는 A사만 입찰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한 결과다. 

또 나라장터에서 거래 사례를 검색해 납품가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도 이마저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A사도 당시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에 이 장비를 2억2천800만원에 팔고도 2억8천800만원에 납품했다는 허위 계약서를 꾸며 충주의료원에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충주의료원은 거래 사례 조사를 부실하게 하고 한 업체의 장비를 특정해 공고한 탓에 '바가지 계약'을 체결한 꼴이 됐다.

감사원은 충주의료원에 대해 허위 계약서를 제출한 A사를 부정당 업체로 지정해 입찰 참가제한 조치를 취하고 업무방해·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하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통보했다.

충북도는 감사원의 징계 요구에 따라 지난 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생화학분석기 구매업무 지도·감독을 게을리한 담당 부장 B씨에게 '불문 경고'했다. 충주의료원은 직원 C씨와 D씨에게 각각 견책·불문경고 처분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