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의회 '세월호 손실 보상' 건의서 제출

입력 2015년02월07일 13시32분 김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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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김완규기자]  지난6일 진도군의회는 '4.16 세월호 피해자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시 진도군 농수특산물 판매와 관광객 감소에 따른 손실 보상 지원 등을 위한 건의서를 국무총리실과 해양수산부에 보냈다. 

건의서에는 "지난달 12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 정신적, 물질적으로 큰 피해를 본 진도군민에 대한 지원 대책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팽배해 법 시행령 제정 시 군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관광객 감소로 말미암은 소상공인의 피해보상 방안과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에 대한 정부 실행계획 수립 시 침체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명문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추모공원 조성 때 관람객과 학생들을 위한 해양 안전 교육관과 함께 사고해역 인근에 해양안전 훈련센터 등을 조성, 진도가 해상안전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반영해 줄 것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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