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 입양아 살해 양모, 징역 20년형 불복 항소

입력 2015년02월07일 15시23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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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 입양아 살해 양모, 징역 20년형 불복 항소두살 입양아 살해 양모, 징역 20년형 불복 항소

[여성종합뉴스/ 최용진기자]  울산지법은 양어머니 A씨(47)가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7일 25개월 된 입양딸을 쇠파이프(옷걸이용 지지대)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양어머니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일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9명이 모두 유죄를 평결한 가운데 7명이 징역 20년, 2명이 징역 18년의 의견을 냈다.

A씨와 변호인은 1심 재판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적절한 양형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재판에서 A씨를 살인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의 항소에 맞서 쌍방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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