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 '학대 피해 자녀, 친권 소송 직접 청구 가능'

입력 2015년02월08일 10시41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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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개 조문을 담은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의결

[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8일 대법원은 지난6일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를 열고 161개 조문을 담은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부모의 학대나 폭력에 시달리는데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에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부모의 친권을 박탈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가사소송법이 24년 만에 개정, 미성년자나 지적 장애인들이 가족과 관련된 소송을 직접 제기하고 항소.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됐다.

또 이혼 소송 등 아이의 이익과 관련된 가사 소송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반드시 미성년자 아동에게도 의견을 묻도록 규정하고 이혼 부부 사이의 갈등을 막기 위해 양육비 지급 기한을 통상 3개월에서 30일로 줄이고, 부부가 아이를 만날 때 보조인의 도움을 받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991년 이후 처음 마련된 것으로 국회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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