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주차장 개방사업 추진

입력 2015년02월09일 10시5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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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도봉구가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주간 및 야간에 이용되지 않는 주차장 일부를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여 운영하는 ‘주차장 개방사업’을 추진한다.

다각적인 주차공간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가 내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야간시간대 골목길 내 불법주차로 긴급차량의 통행이 원활치 못하여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귀중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손실이 발생하는 일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에 도봉구에서는 단독주택 지역 내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 아파트, 학교 주차장 중 주차 공간이 여유가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인근 주민에게 제공하는 주차장 개방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에 참여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5면 이상 개방 시 주차장 시설개선비를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비를 지원받은 건축물은 향후 2년 동안 주차장 개방사업을 유지해야 하며, 주차장 운영에 따른 주차 수입금은 건축주에게 귀속된다.

구 관계자는 “주차장 개방 사업은 주택가 골목길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주차장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며 “지역 사회의 많은 관심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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