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추행 혐의’ 벌금 300만원 구형

입력 2015년02월09일 19시09분 조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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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이 반성” 선처 호소

박희태 ,‘추행 혐의’ 벌금 300만원 구형 박희태 ,‘추행 혐의’ 벌금 300만원 구형

[여성종합뉴스/ 조규천기자]  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판사 박병민)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의장의 강제 추행 혐의가 입증돼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로 고소가 취하된 점과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박 전의장은 재판이 열리기 20여 분 전에 법원에 도착했고 재판에서 검찰 측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대단히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부디 관용을 베풀어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박 전 의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죄했으며 언론 보도 등으로 이미 형벌 이상의 징벌과 고통을 받았다”며 선처를 요청하기도 했다.

박 전 의장은 지난해 9월 11일 오전 원주지역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 중 담당 경기진행요원 A(23·여)씨 신체 일부를 수차례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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