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19인승 이하 에어택시(Air-Taxi) 등장

입력 2009년09월09일 13시14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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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 면허체계가 대폭 개편 48년만에 ....

[여성종합뉴스]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종전 정기와 부정기로 나뉘어져 있던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가 국제와 국내, 소형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로 개편돼 10일부터 시행된다.

 면허체계 개편은 1961년 항공법 제정 이후 48년 만에 면허기준도가 대폭 완화돼 국제 운송사업 면허기준은 항공기 5대.자본금 200억 원에서 항공기 3대.자본금 150억 원으로, 국내 운송사업 면허기준도 항공기 1대.자본금 50억 원으로 완화된다.

 이번 항공면허체계 개편으로 소형항공 운송사업이 신설돼 우리나라에서도 에어택시가 도입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19인승 이하 소형 항공운송사업은 항공기 1대.자본금 20억 원이면 등록할 수 있고, 9인승 이하는 항공기 1대.자본금 10억 원만으로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비즈니스 출장과 소규모 관광 및 의료여행 등이 가능해지고, 에어택시로 운행하는 지방공항간 소형항공 네트워크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2인승 이하의 경량항공기의 조종사 자격과 기체안전성 확인 등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1인승의 초경량비행기로 신고된 290여대를 비롯해 2012년까지 약 380여대를 경량항공기로 관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면허체계 개편으로 항공운송시장이 활성화되고, 특히 항공수요가 부족해 대형항공사가 운항을 중단하고 있는 지방공항의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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