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안전.노동법 교육

입력 2015년02월10일 11시0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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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안전노동법 교육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구로구가 상반기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안전·노동법 교육을 지난9일 개최했다.
 
구청 강당에서 열린 이번 교육에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260명, 사업담당자 43명 등 303명이 참석했다.

안전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민기 강사가 나서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관리 필요성 ▲공공일자리사업의 재해발생 위험성과 예방 대책 ▲작업장 사고사례와 안전작업 요령 등을 강의했다.

또한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 양현 노무사가 근로계약, 노동자 권리 등 노동법에 대해 안내했다.

한양인재개발원 직업상담전문 박기문 강사가 초빙돼 이미지메이킹 요령, 자기소개서 작성 등 취업지원 교육도 진행됐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의식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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