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의료비 대불제도

입력 2015년02월10일 15시31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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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의료비 대불제도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새벽에 응급실에 갔는데 돈이 없을땐 어떻게 할까.  응급실 이용 대불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사고나 응급 질환으로 급히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수중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면 해결된다.  이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응급 의료비를 대신 내주고,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는 제도이다. 

국가가 먼저 내준 병원비는 12개월 분할 상환하면 된다.  대불제도는 전 국민이 누구나 법률이 정한 응급 상황에 해당하면 동네 병원 응급실부터 대학병원 급 의료기관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려주고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고 말하고 병원에 준비 된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면된다.

만약 병원이 거부할 경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료급여 관리부 (02-705-6119)나 건강 세상 네트워크(02-2269-1901~5)로 연락해 도움을 청하면 담당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아 들이도록 조치해 준다.  하지만 아직 국민이 인지도는 낮아서, 중앙 응급의료 센터의 지난해 조사결과 이제도를 아는 사람은 9.8%로 10명중 1명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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