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홍보 캠페인 실시

입력 2015년02월11일 11시08분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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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하고 세금 감면 받으세요

 [여성종합뉴스/김종석기자] 인천세관(세관장 박철구)은 지난 10일 인천항 제1·2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자 세액 감면 및 신고 불이행자 가산세 인상 등 변경된 규정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로 자진신고 문화를 조기 정착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2월 6일부터 해외여행 후 입국시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한 여행자는 15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그러나, 자진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는 강화되어 자진신고 불이행시 가산세가 납부할 세액의 40%(현행 30%)로 인상되고, 신고불이행이 반복(2년내 2회 초과)되는 경우 60%까지 가산세를 중과(重課)하여 부과하게 된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시 세관신고서에 신고사항을 성실히 기재하여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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