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봉안시설 ‘추모의 집’운영

입력 2015년02월16일 11시0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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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성동구는 구민과의 약속사업 일환으로 ‘성동구 추모의집’을 운영하고 있다.

추모의 집은 성동구민을 위한 봉안시설로 (재)효원납골공원(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서봉로755번길 17-15, 건물 3동)이다.

수도권 내 기존 사설 납골당보다 저렴하며, 4,000기의 안치능력을 갖추고 있다.

자격기준으로는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과 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화장 후 5일 이내 신청)이어야 한다.

타 지역의 분묘 및 봉안시설에 안치됐지만, 그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부부 중 1명의 유골이 이미 안치되어 있을 때 그 배우자가 사망하여 합골을 원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일반주민은 최초 15년 사용에 사용료 20만 원, 관리비 45만 원이다. 국가 및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들은 이에 50% 더 할인된 가격(사용료 10만 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15년 이후에는 5년씩 3회 연장도 가능하며 최장 30년까지 사용할 수가 있다.

이용절차로는 사전에 (재)효원납골공원으로 개인 인적사항 등(고인 성함, 거주 구청, 화장장소, 화장시간, 연락처)을 전달하고 화장 후, 구비서류 제출, 비용 납부 등 절차를 거치면 된다.

구비서류는 화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증명서(해당자)이다.

고인 안치 후 안치단 유리 개방은 삼우제, 49제, 기일, 고인의 생일에만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재)효원납골공원(031-354-2325~6, 홈페이지 http://www.skypark.co.kr) 또는 성동구 노인청소년과(02-2286-629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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