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운동, '합동연설.공개토론 금지'

입력 2015년02월23일 14시1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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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자 "알릴 방법 없어...." 한숨만....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오는26일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는 비판과  현행 선거법이 가혹할 정도로 엄격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조합별로 진행하던 조합장 선거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에 따라 사상 처음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없고, 26일 전까지는 후보자 공개도 안돼  선거운동은 후보등록일(24∼25일) 이후인 26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3월 10일까지 13일간으로 제한된다.

또 선거운동 방식도 후보자 혼자 어깨띠·윗옷·소품·전화·정보통신망·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만 가능하고 후보자 가족조차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은 문자를 보내는 것만 가능하며 음성이나 화상, 동영상 등을 전송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후보자가 직접 명함을 주거나 개별적으로 지지 호소는 가능하지만 집회를 이용해 정견을 발표하는 등 집단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선거벽보 역시 조합 사무실 등에만 붙일 수 있어 조합 사무실과 멀리 떨어진 외진 마을은 선거벽보조차 볼 수 없다. 후보자는 선거사무실을 두고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선거운동원을 둘 수도 없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전·물품·향응 제공 땐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투표시간도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보다 짧다고 한다.

이에 대해 처음으로 선거운동에 뛰어든 신인들은 "선거법이 가혹할 정도로 엄격하다"고 푸념하고 있다. 원래 이 법의 목적이 돈 선거를 뿌리뽑겠다는 취지로 개정됐는데 '입'까지 봉쇄해 버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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