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부생가스발전사업자 정부승인차액계약(VC) 체결

입력 2015년02월26일 12시1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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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한국전력은 26일 서울시 중구 한전 서울지역본부에서 포스코에너지, 현대그린파워, 지역냉난방 구역전기사업자와 함께 「부생가스발전기 정부승인차액계약(Vesting Contract, 이하 VC) 체결식」을 가졌다.
 

계약체결에 따라 한전과 13개 지역냉난방 구역전기사업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포스코에너지와 현대그린파워의 부생가스 발전 전력을 kWh 당 98.77원으로 구입하게 된다.
 
VC 도입을 위하여 2014년 5월에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되었으며 지난 1년간 정부, 한전, 발전자회사, 민간발전사, 전력거래소 등이 ‘VC 유관기관 TF’를 구성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VC 설계안을 마련하는 등 도입을 준비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 도매시장은 대부분의 해외 전력시장과 달리 사실상 100% 시장거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외부충격과 환경변화에 따라 전력시장가격(SMP)이 크게 변동할 수 있으나, VC를 도입할 경우 이러한 시장변동성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전력거래(계약기간은 1 회계연도 원칙)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한전의 발전자회사와 민간발전사의 저원가 발전기(부생․석탄)의 초과이윤을 제한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정산조정계수’를 VC로 대체함으로써, 전력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발전회사의 효율개선을 유인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초과이윤을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향후 적용될 예정인 석탄․원자력 발전기들은 「시간별 계약전력량」(발전의무량)이 주어지고, 실제 발전량이 계약전력량을 초과하거나 부족할 경우 인센티브와 위약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발전회사는 고장을 줄이는 등 발전기 운영을 효율화할 유인을 가지게 된다.
 

전력시장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전력시장 개설 이후 최초로 도입되는 VC 제도는 전력거래가격의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발전사의 책임 강화 및 비용절감 유인으로 전력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발전원별로 단계적으로 VC를 도입할 계획이며, 금년 하반기에는 수력발전기, 2016년에는 석탄발전기, 2017년 이후에는 원자력발전기 등에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날 계약 체결식에는 한전 백승정 기획본부장, 포스코에너지 이경훈 부사장, 현대그린파워 이학순 대표이사, 구역전기사업자협회 조용선 협회장이 참석했으며, 한전 백승정 기획본부장은 “부생가스발전기에 대해 첫 번째 VC를 체결하게 되었는데, VC 도입 취지에 맞게 전력수급 안정과 전기사용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협조해 나가자”고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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