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경고 그림 의무화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입력 2015년02월26일 21시29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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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26일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절반 이상을 경고 그림과 경고 문구 표시로 이 가운데 경고 그림 비율은 30% 넘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담배 제조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 허가를 박탈당할 수 있다.


여야는 또 담배 제조사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한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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