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불법 조업 양성화

입력 2015년02월27일 14시4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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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불법 조업 양성화 서해5도,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불법 조업 양성화

[여성종합뉴스/민일녀]인천 서해5도서인 백령, 대청에 통발어업이 허가 전환되고 연평어장 2중 이상 자망 조업시기가 조정되는 등 서해5도서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불법 조업이 양성화된다.
 

 접경지역에 있는 서해5도 지역은 「어선안전조업규정」에 따라 어장을 정하고, 해당 지역에 선적항을 둔 어선(245척)만 조업이 가능하다.
 

 따라서 제한된 어장에서의 반복 조업과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으로 인해 매년 어획량이 감소함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일부 어업인들은 20여 년 전부터 관행적으로 허가 이외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인천시와 옹진군은 관행적 어업을 양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여 2013년 관련법규를 개정하고 현재 서해수산연구소에 의뢰하여 어업자원량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 금년 5월부터 허가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연평어장에는 꽃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중 이상 자망”을 사용승인을 받아 조업하고 있으나, 제한 조건의 사용시기가 현재 어장환경에 맞지 않다는 어업인 건의에 따라 인천시와 협의를 통해 금년 3월부터 출어시기를 조정(당초 4. 1.~6. 30, 9. 1.~11. 30. ⇒ 개정 3. 20.~6. 30, 9. 11.~11. 30.)하도록 추진 중이다. 

  
 옹진군 관계자는“실제 어업인들이 활용가능한 자원의 범위 내에서 적법한 어업활동을 영위하고, 어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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