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1년→3년 법안 안행위 통과

입력 2015년03월02일 14시12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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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통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1년→3년 법안 안행위 통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1년→3년 법안 안행위 통과

[여성종합뉴스/ 박재복기자]  2일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안행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공무원 채용에서 의사상자 가족도 국가유공자 가족과 동일한 수준의 우대를 받을 수 있게 한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의사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의 경우와는 달리 본인과 가족의 가산점에 차이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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