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그린벨트 해제 마을 건축규제 완화

입력 2015년03월03일 06시3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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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초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과도한 건축규제를 폐지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개선하였다고 3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건축행위를 제한하던 『다중주택 관리방안』과 『불합리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두 폐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절차를 건축위원회 자문절차로 통합하여 건축허가 과정을 일원화하고 7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의 경우에만 자문을 거치도록 하였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는 서초구 그린벨트 해제 마을은 10곳이나 된다. 방배동 전원마을을 비롯해 성촌, 형촌, 청룡, 원터, 염곡, 본, 홍씨, 능안, 안골마을이며 총 44만㎡에 이른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마을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축행위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다중주택 관리방안』과 『불합리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2006년부터 시행)에 따라 건축행위를 제한하여 왔다.
 

이것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무분별한 건축으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였다.
 

그러나, 8년이 지난 현재는 해당 마을 주변에 보금자리 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핵가족화에 따른 1~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관리방안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실제로 서초구 청계산 일대 원터마을에 거주하는 김**씨(64세)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5년 전 노후를 위해 마련한 땅에 집을 짓기 위해 구청을 찾았으나 맘대로 건축을 할 수 없다는 구청 담당자의 답변을 듣고 당황하였다.
 

그는 원터마을이 2006년에 개발제한 구역에서 해제되어 새로 집을 짓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구청 담당자의 “지구단위계획이 아직 수립 전이고‘다중주택 관리방안’과 ‘불합리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따라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청계산 입구에 위치하여 등산객 등 유동인구가 많은 원터마을은 기존 주택들에 대해서는 용도 변경이 되지만, 재건축인 경우 1세대 당 부지가 130㎡(40평) 이상인 경우에만 건축을 할 수 있다고 하여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드디어 노후마련 집을 짓는 구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서초구 관계자는“기존의 우리 구 건축제한 규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전까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였다. 그러나 도시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맞는 건축규제도 개선되어야 한다. 이번 개선안이 도시관리와 주민재산권을 존중하는 절충적 조치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며 이번 규제 완화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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