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김영란법 의결 후 소회 밝혀

입력 2015년03월03일 18시23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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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의결에 대해 의장으로서 소회를 밝혔다.
 

정의장은 이 법이 탄생하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상호신뢰에 기반한 선진국가로 나아가려면 지금처럼 세계 46위의 부패지수로는 더 이상 안된다고 밝히고 우리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근본적으로 줄이지 않고서는, 빈부격차의 해소와 경제발전도 그리고 문화융성도 불가능하다고 언급 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은 우리사회를 맑고 투명한 선진사회로 바짝 다가서게 할 분기점이 될 것 이라고 당위성을 밝혔다.
 

정의장은 다만 ‘과잉입법’이라는 우려석인 반응에 대해 법 시행 이전에 철저한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 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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