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 부결

입력 2015년03월04일 08시04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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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은 의원 171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83표, 반대 42표, 기권 46표로 과반을 얻지 못하고 부결됐다.


반대토론에 나선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CCTV 설치 의무화는 예방효과가 없는 사후처리"라며, "보육교사의 인권침해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동을 폭행하는 CCTV 화면이 공개된 이후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도 통과했지만,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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