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대 어음 위조' 연예기획사 전 대표 구속

입력 2015년03월04일 08시1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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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이경문기자]  4일 송파경찰서는 사기 피해자에게 줄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억 원대 어음을 위조한 혐의로 유명 연예기획사 전 대표 49살 김 모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11월 서울 금천구에 있는 대형식당 운영자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도용해 약속 어음 4억 원어치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김 씨는 연예기획사 대표 시절 빌린 돈 5억 원을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위조어음을 넘기고 합의해 실형을 면했다가 사흘 만에 명의도용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김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업자를 통해 피해자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구했으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들어오면 보답하겠다고 속여 4억 원을 빌려달라고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1년 정도 잠적생활 끝에 지난해 11월 경찰에 자수한 뒤, 지난달 13일 다시 외국으로 도피를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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