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구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

입력 2015년03월04일 09시2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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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초구는 각종 제세금 및 기금 등을 관리하는 우리은행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구금고 약정에 따라 4년간 연차적으로 총42억 2천만원의 특별 협력사업비를 지원 받는다.

지난 2014년 11월 11일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및「서초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공개경쟁방법으로 구 공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을 공모하여 우리은행을 구금고로 최종 선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우리은행에서 지원받는 협력사업비 총액을 지난 1월     29일 구보에 게재하고 구청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였다.

향후 4년간 협력사업비 총42억 2천만원 중에서 2015년도 분인 10억 7천만원을 지난 2월 7일 인수하여 세입 조치하였다.

이렇게 지원 받은 협력사업비는 2015년 추경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에 쓰이며, 연말에는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구금고 협력사업비는 주민을 위한 사업에 알뜰하게 쓸 예정이며, 앞으로도 주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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