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음주운전, 단 한번의 실수가 평생의 고통

입력 2015년03월04일 12시0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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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연안파출소 순경 김세현]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전국의 수 많은 경찰관들이 노력하여 2015년도 1월 현재, 전년 1월 대비 음주운전 사망자가 약 37% 정도 줄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음주운전 행위가 벌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심지어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물이나,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거나 언론에 보도가 되어 사회적 물의를 빚기도 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음주운전이 범죄행위임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란,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또한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은 음주운전 위반1회일 경우,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최고 1~3 이하 징역이나 500~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운전면허 행정 처분으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가 되며 재취득시에도 최소 1년 이상이 걸려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 또한, 음주운전자가 공무원일 경우 당연히 징계도 같이 받게 되어 자신의 직장을 잃게 될 수 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방법은 너무나 쉽다. 차를 두고 술자리에 가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누가 그걸 몰라?’라고 생각하지만, 술자리에 차를 가져갔다가 주취상태로 판단력이 흐려져,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너무나 크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개인적 손실은 당사자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상당기간, 어쩌면 평생을 고통속에서 살아 갈 수 있다.
 

 밥먹듯이, 강조되어도 지나침이 없는 ‘음주운절 근절’. 2015년도에는 술자리에 갈 때 차를 두고가는 멋진 사람들이 가득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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