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직불금 지원 확대로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

입력 2015년03월05일 16시21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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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100만원/ha, 밭 전품목 지원,'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소지 농관원에 신청'

충북도, 직불금 지원 확대로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충북도, 직불금 지원 확대로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

[여성종합뉴스/ 이삼규수습기자]  5일 충청북도는 올해부터 귀농인 등 신규농에 대한 쌀 직불금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쌀고정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밭농업고정직불금 신설 등 직불금 지원을 확대하여 농가소득 보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귀농인 등 신규농의 쌀 직불금 지급기준이 완화되고, 농업인 25명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영농조합조직을 운영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법인(들녘별경영체 운영 법인)에 대한 직불금 지급상한면적도 상향 적용된다.

 
그동안 귀농인 등 신규농이 쌀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 연도 직전 2년 이상 연속하여 지급대상 농지 1ha 이상을 경작하거나 직전 2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원 이상이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등록 직전 3년 기간 동안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을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 단, 도시 지역에 주소를 둔 농업인의 경우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 충족 필요

 
또한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가 작년에 비해 1ha당 10만원이 인상되고, 들녘경영체 운영 법인의 쌀 직불금 지급상한면적도 기존 50ha에서 400ha로 상향 조정된다.

 밭농업직불제는 올해부터 지원품목이 전 품목으로 확대되고, 3가지*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직불금 단가도 차등 지원한다.
 * 3가지 : ① 밭농업 고정직불금, ② 밭재배 26개 품목, ③ 논 재배 식량ㆍ사료작물

 
‘밭농업 고정직불금’은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하고, 모든 밭작물이 지원 대상이며, ha 당 25만원을 지원한다.


 ‘밭재배 26개 품목’은 밭(지목상 田)에서 재배하는 26개* 품목이며, ha 당 40만원을 지원한다.


 ‘논 재배 식량ㆍ사료작물’은 지목과 상관없이 쌀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14년 10월부터 ’15년 6월까지 식량ㆍ사료작물* 을 재배하면 ha 당 50만원을 지원한다.
 * 밭 재배 26개 품목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 유채, 양파, 대파, 감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 콩, 팥, 녹두, 기타두류, 땅콩, 참깨, 고추, 고구마, 들깨, 쪽파

 * 논 재배 식량ㆍ사료작물 : 청보리, 호밀, 조사료,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


 아울러 충북도에서는 농자재ㆍ농기계 가격 인상 등 경영비 상승과 농업소득 정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농식품부의 밭농업직불제 외에 ha당 10만원을 도‧시군비로 추가 지원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경지율 22%이하, 경지경사도 14%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에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충북도는 11개 시ㆍ군, 79개 읍ㆍ면, 392개 법정리가 해당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 토지는 공무상 지목에 상관없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와 관리된 초지이어야 한다. 신청자격은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이 속하는 읍ㆍ면에 거주하면서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면 되고, 농지관리의무, 마을공동기금 조성은 필수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지급단가는 농지는 50만원/ha이고 초지는 25만원/ha이다.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받고자하는 농업(법)인은 3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통합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충청북도는 신청 이후 현지조사, 토양 및 농약잔류 검사, 지급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12월경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대상 농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당 농업인은 신청기간내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또한 도는 시·군 및 관련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 농업기술원 등)과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도록 쌀, 밭, 조건불리 직불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5년 직불제 달라지는 내용


쌀소득보전직불제

구 분

2014년

2015년

고정직불금 단가 인상

90만원/ha

100만원/ha

지급

기준

신규진입 요건 완화

ㅇ지급대상 농지에서 직전 2년 이상 1만제곱미터 이상 경작

지급대상 농지에서 직전 2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 900만원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등록 직전 3년 기간 동안 중 1년 이상 1천제곱미터 이상 경작

ㅇ지급대상 농지에서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들녘경영체 운영법인 지급상한면적 확대

ㅇ지급상한면적

- 개인 : 30ha

- 법인 : 50ha

ㅇ지급상한면적

- 개인 : 30ha

- 법인 : 50ha

단,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은 400ha

승계 대상 및 범위 확대

(사유) 사망(뇌사 포함) 승계만 인정

 

(요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2년 이상 주소 동일한 농업인

고령·질병·부상 등 장관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 추가

직계비속의 배우자 추가, 1년 이상 주소 동일한 농업인

도시 거주 농업인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기준 완화

ㅇ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 농지 경작

ㅇ농산물 판매액 9백만원 이상

ㅇ등록신청 연도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의 1천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직전 2년 이상 경작

같은 시·군·구(연접 시·군·구 포함)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 농지 경작

ㅇ변경사항 없음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의 1천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직전 1년 이상 경작

부당수령 신고포상금 확대

건당 10만원, 1인 연간 최대 100만원

건당 50만원, 1인 연간 최대 200만원

신청서류 제출 간소화

농지원부 및 토지대장등본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증빙서류 제출 생략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도 제출 생략


밭농업직불제

구 분

2014년

2015년

지원 품목

밭재배 26개 품목

논 재배 식량·사료작물

밭에 재배하는 모든 품목(휴경, 시설면적 포함) 추가

지원 단가

 

밭재배 26개 품목 :

40만원/ha

 

논 재배 식량·사료작물 : 40만원/ha

밭고정 : 25만원/ha

밭재배 26개 품목 :

40만원/ha(밭고정 25만원/ha 포함)

논 재배 식량·사료작물 : 50만원/ha

신규 진입요건 완화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직전 2년이상 경작한 농업인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직전 1년이상 경작한 농업인

보조금 지급면적의 상한기준

쌀고정직불금 수급면적에 따른 밭농업직불금(26개 품목) 수급면적 제한

- 5ha이상 8ha미만인 경우 밭농업보조금 지급상한은 3ha

- 8ha이상인 경우 밭농업보조금 지급상한은 2ha

폐지

등록신청 기간

동계작물 : 2. 1.~3.21.

하계작물 : 2. 1.~6.15.

동계작물 : 3. 2.~3.31.

하계작물 : 3. 2.~6.15.

보조금 부당수령 신고포상금

-

밭고정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해 건당 50만원, 1인 연간 최대 2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구 분

2014년

2015년

지급대상자 요건

<추 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미만인 자

지원한도액 기준

농업인 당 지원 하한면적 : 1천 제곱미터

 

 <추 가>

지급하한 면적 : 농지 및 초지 각각 1천 제곱미터

 지급상한 면적

- 농업인 : 밭(원) 4만제곱미터, 논․초지 30만제곱미터

- 농업법인 : 밭(원)10만제곱미터, 논․초지 50만 제곱미터

정보공개항목

 <추 가>

등록신청자 정보공개

- 정보공개 내용 : 성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 등록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 수령자 정보공개

- 정보공개 내용 : 성명, 농지지번, 지급면적, 수령금액

-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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