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올 임대용 주택 9300가구 매입 '다가구·연립주택 소유주 신청 가능'

입력 2015년03월05일 19시5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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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시·10만이상 도시 대상

LH공사, 올 임대용 주택 9300가구 매입 '다가구·연립주택 소유주 신청 가능' LH공사, 올 임대용 주택 9300가구 매입 '다가구·연립주택 소유주 신청 가능'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무주택 서민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다가구주택, 다세대·연립주택 9300가구를 사들인다고  밝혔다.


매입 대상지역은 수도권 및 5개 광역시, 인구 10만 이상 지방도시로 집주인들의 매각 신청을 받은 뒤 입지여건, 주택품질, 임대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입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기관이 매긴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지난 2004년 주거복지사업의 하나로 시작된 엘에이치의 매입임대사업은 도심지의 기존 다세대, 다가구주택을 사들여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로 공급, 최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까지 매입해 임대한 주택은 5만7000가구에 이른다.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입주 대상자는 사업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해당자가 1순위다.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3인 기준 236만7300원)인 사람 또는 100% 이하인 장애인은 2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임대조건은 시중 임대료의 30~40% (수도권 전용면적 50㎡ 기준 임대보증금 475만원, 월임대료 10만원)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매도 희망자는 엘에이치 누리집(www.lh.or.kr)에 있는 매입 신청서를 작성해 이달 5일부터 엘에이치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매입조건 및 절차에 대한 문의는 엘에이치 콜센터(1600-1004)로 하면 된다.

엘에이치 주거복지사업처 관계자는 “주택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주인,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진 저소득 임차가구 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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