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 이달부터 3% 인상

입력 2015년03월07일 13시53분 정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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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정미희기자]  7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에게 지원하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이 이달부터 올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 이용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단가(부모지원 보육료)가 이달부터 3% 인상됐다.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로 영유아 보육료가 오른 것은 2011년 이후 2014년까지 4년간 동결된 이후 처음이다.

가정 어린이집들은 지난해 12월 보육교사를 휴가 보내는 방식으로 집단휴가 투쟁을 벌이며 보육료 현실화를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부모지원보육료는 만 0세 아동은 39만4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만 1세 아동은 34만7000원에서 35만7000원으로, 만 2세 아동은 28만6000원에서 29만5000원으로 각각 올랐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인건비 성격으로 지원하는 기본보육료도 3% 올랐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목적에서다.

기본보육료는 만 0세반은 36만1000원에서 37만2000원으로, 만 1세반은 17만4000원에서 18만원으로, 만 2세반은 11만5000원에서 11만80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이하 연합회) 등은 표준보육비용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육료를 올려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으나 2015년도 예산안에서는 보육료가 동결됐다.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0% 인상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기고 나서야 3% 인상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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