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했더니 임대료 폭등”재래시장 임대상인들 이중고에 시달려

입력 2009년10월15일 13시49분 민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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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비해 평균 임대료 상승률 2배 높아,임대료 상승 규제해야

[여성종합뉴스] 조승수 의원이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시장별 매출액, 임대료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재래시장은 평균적으로 지난 06년 대비 연매출액이 12%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는 48%가 상승한 것으로 났고,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대전, 경남의 재래시장에서 지난 06년 대비 08년 연매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서의 임대료는 오히려 상승하여 재래시장의 임차 상인들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매출액이 지난 06년 대비 상승한 지역도 서울, 인천, 대구 등 대도시의 경우 모두 매출액 상승률보다 임대료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청이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진행한 시장의 경우, 지원을 받지 않은 시장에 비해 임대료 상승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받은 시장은 지원을 받지 않은 시장에 비해 평균적으로 임대료 상승률이 배 높았다. 지원을 받은 시장은 평균적으로 58% 상승한 반면, 지원을 받지 않은 시장은 임대료가 27% 상승하는 것에 그쳤다.

대형마트 입점이 집중되고 있는 도시 지역에서 매출액 감소와 임대료 상승이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시설현대화 사업을 한 재래시장의 연 매출액이 반 토막이 난 반면, 대형마트의 개수는 9개가 증가하였다. 또한 인천 지역에선 연 매출액이 16% 감소한 반면 임대료가 41% 상승했고, 대형마트는 3개가 증가했다.

 현재 법령에는 임대료 상승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미비한 상황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24조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임차 상인이 불리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만 규정되어 있어 임대료 상승에 대해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조승수 의원은 “재래시장의 임대상인들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음을 정부 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민 세금으로 임대사업자의 배만 불리지 않도록 시설현대화 사업 대상 시장의 임대료 상승 규제를 포함한 재래시장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형마트의 입점이 재래시장의 매출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이므로, 임대료 상승 규제와 더불어 기존 상점 지구의 대형마트 입점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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