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교통법규 준수 홍보 및 특별단속

입력 2015년03월09일 11시4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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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마포구는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법규 준수 홍보 및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정문으로부터 300m 이내의 통학로를 가리키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모든 운전자가 시속 30km/h 이하로 서행해야 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주·정차 적발시 기존의 과태료보다 2배 많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명성 교통행정과장은 “관내 47개 어린이보호구역에 표지판·노면표시·안전펜스 등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와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실시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시설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이번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근절을 위해 마포구 교통건설국장을 위원장으로 마포구청·마포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마포구 모범운전자회·마포구 녹색어머니회 등이 참여하는 ‘마포구 어린이보호구역 특별관리팀’을 구성하고 민·관 합동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홍보캠페인 실시·법규위반 차량 및 불법주정차 차량 집중 단속 실시를 추진한다.


또한 2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초등학교를 중점 대상으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47개소에서 홍보전단지 배부와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한 불법주정차 등 법규위반 특별단속 및 홍보 실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운전자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인식 제고를 위해 구청 및 마포경찰서·녹색어머니회·모범운전자회·학부모 등이 참여해 어린이보호 취약지역인 관내 신북초·염리초·서교초에서 각각 5일과 12일, 19일 오전 7:40~9:00까지 어린이보호구역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주·정차와 운전자의 주의 부족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어린이와 학부모가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관내 유관기관과의 적극 협력을 통한 홍보 및 학교 환경 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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