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의회, 열린행정시대 ‘특정인 비공개’ 비호

입력 2015년03월11일 10시15분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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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알권리 외면하며 행정 집행부 감싸기

인천 남구의회, 열린행정시대 ‘특정인 비공개’ 비호 인천 남구의회, 열린행정시대 ‘특정인 비공개’ 비호

인천지방법원 판결선고문

[여성종합뉴스/정 원기자] 인천 남구는 2월 현재 4십만7천여명의 주민등록 인구현황을 갖은 구로  한 시민단체의 대표(최동길)가 구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이를 거부한 반면 기획행정위원장 유중형의원은 구의회 업무추진내역 공개정보요청을 허락 했으나 남구청 총무과가  ‘특정인 비공개’를 구의회가 따라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처사라며 알수 없는 주장을 펼쳐 구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남구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2013년 5월, 구청자체 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정한 ‘특정인 정보 비공개’를 이유로 금년 5월까지는 비공개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고,  지난해 6월 26일 인천지방법원 제 1 행정부의 판결에 "업무공개 2년동안의 남구심의 위원회의 비공개선고로 특정인 정보공개청구를 구청이 받아드려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남구청이 민원이 요청한 업무추진비 공개를 거부하는 실정에 대해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남구청은“착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도시”를 표방하며 세 가지 기본가치 중 셋째 시스템으로 사회연대 경제를 추구『착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남구, 착한 사람들이 떳떳하게 일하고 당당하게 나눌 수 있는 남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또 남구의회 장승덕 의장은 4년 동안 끌어온 남구청장의 정보공개요청 거부에 관하여 “아는바가 없다”며 무관심한 반면 기획행정위원장 유중형의원은 구의회 업무추진내역 공개정보요청을 남구청 총무과의 민의에 반하는 ‘특정인 비공개’를 구의회가 따라야 하다는 것은 민주주의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처사라며 내 자신의 업무추진비 내역서라도 시민단체에게 공개 해주길 요청했다.

이미 많은 지자체와 중앙 정부가 업부추진비를 사이버상 공개를 하고 있는데 왜? 인천 남구청만이 구민이 요청하는 업무추진비를 비공개로 감추고 있는것인지? 매우 의혹스런 행동과  구의회가 제 역할의 방임으로 구민의 알권리를 막고 있는지 매우 의혹스런 행동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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