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엑상 프로방스 지방 법원,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호주인 션 오닐'징역 19년 선고'

입력 2015년03월11일 14시3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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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생활을 마치면 강제 추방하고 프랑스 입국을 영구 금지

프랑스 엑상 프로방스 지방 법원,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호주인 션 오닐'징역 19년 선고' 프랑스 엑상 프로방스 지방 법원,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호주인 션 오닐'징역 19년 선고'

rivieratimes. 캡쳐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11일 프랑스 엑상 프로방스 지방 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호주인 션 오닐(43) 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다고 AFP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호주인 오닐(43) 씨는 지난2009년부터 2010년까지 발본(Valbonne)시에 있는 그의 아파트에서 프랑스 소녀 4명과 함께 살며 이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섹스 노예'로 삼았다.


이 사건은 지난2010년 한 피해자가 그들의 생활을 학교 선생님에게 얘기하며 세상에 알려졌고 이 중 3명은 오닐 씨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고 증거로 남기기 위한 전라 사진도 찍어야 했다.


또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오닐 씨는 자신을 자아를 터득한 신성한 교육자인 '구루(Guru)'로 칭하며 소녀들을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의 심리검사를 담당했던 의사는 "소녀들이 오닐 씨를 '구루'로 칭했다"며 "그들은 늘 최면 상태로 향하는 반(half) 최면 상태에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오닐 씨는 피해자들에게 힌두교 기도서인 '만트라(Mantra)'를 하루 1700번 읊게 하는 가혹행위를 했다.


또 호주로 가서 자신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만들자며 피해자에게 또래 친구들을 모집하라고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오닐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오닐 씨에게 이날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로 봤을 때 합의하에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또 오닐 씨가 수감생활을 마치면 강제 추방하고 프랑스 입국을 영구 금지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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