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中企제품 수출 필수 조건 ‘해외규격인증' 지원

입력 2015년03월13일 08시3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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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기업 선정... 업체당 최고 500만원

FCC인증(미국연방통신위원회).
[여성종합뉴스/민일녀]13일성남시는 관내 중소기업이 생산 제품의 수출 필수 조건인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모두 30개 업체에 해외규격 인증 획득에 드는 비용의 70%를 지원한다.
 

업체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하는 인증 종류는 241개로, 세계 각 나라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획득해야 하는 CE(유럽공동체 마크),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RoHS(유럽전기·전자장비 유해물질 사용제한), CCC(중국필수 인증) 등이다.
 

지원 희망 업체는 오는 3월 20일까지 지원 신청서(시 홈페이지), 지난해 수출 실적 확인서, 기술 수준 증빙자료 등을 갖춰 성남시청 기업지원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3월 20일 소인분까지)하면 된다.
 

선정한 업체는 4월 초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성남시는 2001년부터 해외규격인증 지원 사업을 펴 지난해까지 356개 업체에 13억5,000여 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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