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시설.인력 기준 미달 호스피스 의료기관’ 6월 말까지 시정 권고

입력 2015년03월13일 14시45분 최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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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5곳 중 1곳 이상'불이행시 퇴출'

[여성종합뉴스/최효순기자] 13일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56개 호스피스 전문 의료기관을 평가한 결과, 12곳(21.4%)이 시설·인력·장비 등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호스피스 의료기관은 현행 법규에 따라 전용 입원실과 임종실, 목욕실과 가족실, 상담실과 처치실 등의 시설을 갖춰야 하고 1명 이상의 사회복지사가 상근해야 하며, 환자 2명 당 1명 이상의 호스피스 업무만 보는 전담 간호사를 둬야 하는 등 조건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56개 호스피스 전문 의료기관 중 12곳은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요건을 갖추도록 권고한 뒤, 불이행시 퇴출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 중에 호스피스 질 수준을 정확히 평가 판정하고 차등지원 폭을 확대하는 등의 평가 지원제도 개편안을 마련 발표하고 2016년부터는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별 세부평가 내역을 공개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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