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온갖 불법행위 접수'

입력 2015년03월13일 19시21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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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으로 처리된 772명의 조합원과 지난해 6월 1일 이후 가입한 조합원 120여명에 대한 조사도 병행 '파문 확산'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경북 의성경찰서는 무자격 조합원 탈퇴 처리와 관련해 축협 관계자와 탈퇴 처리된 조합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업무처리에 대해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무자격으로 처리된 772명의 조합원과 지난해 6월 1일 이후 가입한 조합원 120여명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의성축협조합장에 출마해 낙선한 박태섭(63)씨는 “의성축협 직원들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무더기로 강제 탈퇴시킨 이번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다음주경 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상주에서는 선거 당선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당선인이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다.

경북 상주경찰서는 조합장 선거 당일인 11일 오후 4시경 상주지역 농협 조합장에 당선된 Y(6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선거 직전 조합원 2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모두 50만원의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Y씨는 돈을 받은 조합원이 선관위와 경찰에 자수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한편,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당선자 80명을 포함해 모두 369명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11일 자정까지 모두 369명(구속 19명)의 선거사범이 입건돼 이 중 16명이 기소됐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입건자 중 당선자는 모두 80명(구속 3명)으로 이 중 2명은 기소, 1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아 현재 77명에 대해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9월 11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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