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축협 조합장 사무실 전화기를 몰래 도청,유포한 혐의

입력 2015년03월15일 14시50분 김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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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임원간의 일상적인 통화를 도청해 마치 내연 관계인 것처럼 마음대로 짜깁기 편집해 유포시켰다" 진술

[여성종합뉴스]전주지검은 지난14일 상대 후보의 전화를 도청해 음성파일을 유포시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전북 전주의 한 축협 조합원 이모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1일 치러진 '제1회전국조합장동시선거'를 앞두고 이 축협 조합장인 A씨의 사무실 전화기를 몰래 도청해 음성파일을 다른 조합원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상대 후보 측인 B씨가 나를 선거에서 낙마하게 할 목적으로 전화를 도청해 조합원들에게 유포시켰다'며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 "B씨가 나와 여성 임원간의 일상적인 통화를 도청해 마치 내연관계인 것처럼 마음대로 짜깁기 편집해 유포시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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