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논평]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미디어법

입력 2009년10월29일 19시47분 민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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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은 국회에 의회 민주주의 선진적 토론문화가 정착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김형오 국회의장 논평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모두가 자기 입장에서 아쉬움도 있겠으나 미디어법과 관련한 논란은 오늘로서 종결되어야 한다. 이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제도적 틀 속에서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이 더욱 큰 다양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세계적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는 결코 국회의 일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는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된다. 모든 국회의원과 정치지도자들은 이번의 사태를 깊이 반성하고, 입법부로서 국회의 품격과 자율권을 지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여야는 우리 국회에 의회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선진적 토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제도개선 작업에 나서주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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