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출국금지

입력 2015년03월15일 21시5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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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2012년 베트남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하며 현지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1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최근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에 연루된 임원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포스코그룹 비리 의혹을 밝힐 핵심 관계자로 정 전회장을 주목한다.

검찰은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 포스코P&S의 탈세, 포스코플랜텍의 성진지오택 고가 인수 의혹 등이 모두 정 전회장이 재임하던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벌어졌기 때문으로 포스코건설은 2009년~2012년 베트남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하며 현지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이 2013년 포스코에 37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뒤 역외 탈세한 혐의로 포스코P&S를 고발한 사건도 수사 대상이다.


따라서 정 전회장이 재임하는 동안 불어난 포스코 계열사 41개 중 18개가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도 검찰이 주목하는 부분이다.


수사에 따라 정 전회장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지난 13일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포스코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압수물 분석 결과에 따라 정 전회장을 소환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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