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건축물 안전벨트 채우다! 품질·안전 점검반 가동

입력 2015년03월16일 17시5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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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구로구가 관내 다중이용건축물 및 중·대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안전 점검반을 가동한다.
 

구는 “건축물과 공사장의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 환경 조성을 위해 품질·안전 점검반(MIMF)을 1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Move In My Family’의 약자인 품질·안전 점검반 MIMF는 ‘입주자는 내 가족이다’라는 뜻으로 ‘내 가족이 생활하는 공간처럼 건축물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품질·안전 점검반은 건축물 점검과 건설공사장 환경 이미지 개선으로 나눠 활동을 진행한다.
 

건축물 점검은 2인 1조 4개조로 긴급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 상시 점검을 실시한다.
 

위험 건물로 지정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전수 점검을 진행해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연면적 5,000㎡ 이상의 다중이용시설과 6층 이상 연면적 2,000㎡ 이상인 공동주택이다.
 

점검은 실태점검표에 의해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3분야로 평가된다. 공정관리 분야는 ▲상주감리자 및 감리배치 계획 적정여부 ▲감리일지 및 출석부 작성여부 ▲감리보고서 및 공정 계획서 적정 여부를, 품질관리 분야는 ▲품질시험실 및 시험기구 적정여부 ▲품질시험결과서 및 결과보고서 관리실태 등을, 안전관리는 ▲안전관리자 적정선임 여부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장구 착용실태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안전조치가 미흡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벌점부과 등 행정처분을 취하고, 우수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청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건설공사장 주변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도 펼친다.
 

구는 도시미관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야를 가리는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고 고압살수기를 동원해 물청소를 수시로 실시한다.
 

7층 이상 연면적 3,300㎡이상 건축 공사장 가림벽에는 주민 의견수렴 공간을 조성해 통행객이나 주변 거주민들이 공사로 인한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개진하도록 했다.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공사장 주변에는 쉼터 공간, 자전거 보관소도 설치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품질 안전·점검 활동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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