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국회의장 사과요구, 정치적 책임뿐 아니라 법률적 책임도 져야 한다" 주장

입력 2009년11월02일 20시01분 민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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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국회의원의 심의의결권 침해를 규정한 것에 대해 입법부 수장으로서 유감 표명"

[여성종합뉴스]2일 민주당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헌재가 지적한 절차상 위법성이 해소될 때까지 매일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언론법 때문에 당 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국회의원직까지 던졌다"며 "민주당으로선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해 강력한 대여투쟁을 벌여갈 것을 예고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유 의원에 이어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이정희 의원은 "헌재가 언론법 본회의 처리 절차가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위헌, 위법인 것이라고 최종 판단했다"면서 "국회의장은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뿐 아니라 법률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또 "헌재 결정에 따라 당연히 신문법-방송법 처리 절차의 위법성을 시정하는 재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헌재가 발행한 <헌법재판 실무제요>에서는 권한침해 확인 결정만 내린 경우에도 국가기관은 헌재 결정에 맞춰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면전에서 사퇴 요구를 받은 김 의장은  유감스럽다는 말을 하고 "헌재가 국회의원의 심의의결권 침해를 규정한 것에 대해 입법부 수장으로서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하고 "저를 포함한 여야 의원 모두 그날(언론법이 처리된 7월 22일)의 혼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 국민 여러분께도 면목이 없다"고 짧게 사과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국회 제도개혁과 국회 운영 선진화 작업을 이번 회기 내에 마무리지어 달라"며 여야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3일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 이강래 원내대표는 4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를 만나 언론법 재논의를 제안,5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언론법 재논의를 계속 요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이번달 말까지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도 연계할 수 있다는 게 야당의 방침이다.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상호 대변인은  "민주당은 헌재가 지적한 절차상 위법성이 해소될 때까지 매일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언론법 때문에 당 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국회의원직까지 던졌다"며 "민주당으로선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해 강력한 대여투쟁을 벌여갈 것을 예고했다.   
결정한) 대리투표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법사위와 상임위를 무력화시킨 원죄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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