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법인 및 개인 지방소득세 직무집합교육 실시

입력 2015년03월19일 14시40분 이삼규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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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법인 및 개인 지방소득세 직무집합교육 실시평택시, 법인 및 개인 지방소득세 직무집합교육 실시

[여성종합뉴스/이삼규수습기자] 19일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올해부터 지방소득세가 국세의(소득․법인세)부가세목 형태에서 지방의 독자적 과세체계로 개편되는 법인 지방소득세에 대한 실무전문교육을 실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세무부서 전직원 7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3일부터 4월 28일(3개월)까지 2기로 나누어 26시간씩 남부문예회관세마나실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19일부터 2기교육이 시작된다.
 

교육은 국세교육원 교수를 역임한 외래강사 2명이 양도․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지방세관계법 등을 나누어 실시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어 과세표준 및 공제․감면에 관한 내용 등을 별도로 운용하도록 개정․시행됨에 따라 자체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정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4월부터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토록 지방세법령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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