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옛 동료 졸피뎀 먹여 성폭행 30대 항소심 '징역 2년' 선고

입력 2015년03월19일 20시4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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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이경문기자]  19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강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35)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옛 직장동료에게 신경안정제를 술과 함께 마시게 한 다음 정신을 잃자 자신의 집에 데려가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최씨가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최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았다.


지난 2013년 10월 불법 의약품 판매 인터넷 사이트에서 졸피뎀을 구입한 최씨는 같은해 12월 옛 직장동료였던 20대 여성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졸피뎀을 비타민이라 속여 술과 함께 마시게 하고, A씨가 정신을 잃자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A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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