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실시

입력 2015년03월30일 17시08분 민일녀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민일녀]인천중부경찰서(서장 조은수)는 30일 오전 인천 중구 인성초등학교 등 6개소에 방문하여 같은 해 1월 29일 시행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등 통학차량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홍보를 실시하였다.
 

교육에서는, 7월 29일 미신고 통학버스 단속에 앞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및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 ‘보호자 미탑승’ 등 관련 교통법규 위반 처벌강화 등 통학차량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에 대해 교육하였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화 관련 내용이 담긴 홍보 리플릿을 배부함으로써 어린이통학버스 기관들의 동참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다.
 

조은수 서장은 “중부경찰서 어린이통학버스에 의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자 및 운전자대상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