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오진으로 다리 절단. '7억 배상하라' 원심 확정

입력 2015년04월02일 15시3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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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병원은 감염성 합병증 내지 패혈증 등을 조기에 의심하고 항생제를 적절히 투여했어야 했지만 이를 지연시킨 과실이 있고, 항생제를 조기에 투여했더라면 환자 김씨의 예후에 차이가 있었을 것"

[여성종합뉴스/ 민일녀]  2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 모씨(61) 부자가 K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병원은 김씨 부자에게 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병원은 감염성 합병증 내지 패혈증 등을 조기에 의심하고 항생제를 적절히 투여했어야 했지만 이를 지연시킨 과실이 있고, 항생제를 조기에 투여했더라면 환자 김씨의 예후에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며 "병원 의료진 과실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2010년 2월 K대학병원에서 전립선 조직검사를 받은 김씨는 시술 이후 각종 통증을 느끼고 구토를 하는 등의 후유증에 시달렸다.
 
다시 입원한 김씨에게 병원은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내렸지만 실상은 김씨가 대장균 감염에 따른 패혈증에 걸린 상태였다.

의료진이 뒤늦게 항생제를 투여했으나 이미 신체 여러 부위가 괴사했고, 무릎 이하 다리 등 신체 일부를 절단하거나 제거하기에 이르렀다.

신부전증까지 겪게 된 김씨는 의료 사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병원이 김씨에 8억여원을, 2심은 배상액을 일부 낮춰 7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유지하고 병원 과실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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