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비안전서, 연평도 해상서 중국어선 1척 올해 첫 나포

입력 2015년04월06일 20시3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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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침범 이후 정선명령 위반…관련법 따라 처리 방침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제공
[여성종합뉴스]인천해양경비안전서(서장 윤병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30t급 중국어선 1척을 올해 처음으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해경은 이날 오전 1시40분께 옹진군 대연평도 남서방 39㎞ 해상에서 NLL 약 3㎞를 침범하고 해경의 정선명령을 위반한 중국 단동선적인 요단어26365호(30t․목선․형망․승선원 5명)를 나포했다.

이 중국어선은 불법조업을 목적으로 우리 해역을 침범한 뒤 검문검색에 나선 경비함정 해양경찰관이 수차례 실시한 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붙잡혔다.
 

인천해경은 선장이 담보금을 납부하지 못한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해양경찰이 우리 영해를 침범한 중국어선을 1회 이상 선회하고 중국어선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정선 명령 3회 이상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선이 도주할 경우 나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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