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市 랜드마크사업 추진 수월할 듯"

입력 2009년12월07일 20시42분 인천시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정부 내년초 '분양가 상한제 폐지' 국회 통과 추진

[여성종합뉴스] 7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외자유치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2010~2013년)을 마련, 발표했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내년부터 폐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외자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이 전략은 중장기 자유무역협정(FTA) 로드맵이 연내 새롭게 마련되고 법률과 교육 등 서비스 산업의 전략적 개방도 담겨있다.

정부는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에 따라 지난 5월26일 국회에 제출된 분양가 상한제 폐지 개정(안)을 토대로 늦어도 내년 초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 2007년 9월 시행됐다. 당시 치솟는 주택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시행한 정책이다. 이같이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시행한 분양가 상한제가 만 3년도 채 되지 않아 폐지된다.

이와 관련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경제특구의 외자유치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나 단기적으로 가격상승을 갖고 올수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지역 개발업자들은 "외자유치를 바탕으로 개발되고 있는 경제특구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옳은 일" 이라면서 "상한제가 폐지되면 외자유치가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단기적으로 가격상승을 갖고 올 수 있는 만큼 공공과 민간을 적절히 조절해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분양가 상승을 잡을 수 있다 고 지적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