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세교1구역 조합․비대위 시에서 중재 나서

입력 2015년04월07일 17시34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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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삼규기자]   경기 평택 세교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6일 상공회의소에서 시 주관으로 토론회를 가졌다.

세교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평택시 세교동 202-5번지 일원 6만7,746㎡에 아파트 11개동 1,121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민간조합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1월 조합원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통보되고 비대위 활동이 시작됐다.

이날 토론회는 비대위 주민대표 3인, 조합장(안웅배) 등 조합대표 3인, 시 관계자 2인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경찰서 참관으로 비대위가 제안한 사항에 대해 양측이 토론하는 것으로 2시간동안 원만히 진행되었다.
 

특히, 사업성 향상 문제로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비율 축소, 공사비 절감에 대하여는 조합과 비대위가 모두 공감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했으며, 전조합원 종전자산 재평가, 미분양자 권리회복, 사업시행변경 후 관리처분총회 개최, 임시총회 조기 개최 문제는 조합 총회 등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앞으로도 양측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기로 했다.
 

토론회를 중재한 시 담당부서에서는(도시재생과) “재개발사업은 민간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조합이나 비대위 모두 우리시 주민으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노력할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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