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제도 실시

입력 2015년04월07일 18시5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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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도봉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의 인권보호 강화 및 학대 예방을 위해 ‘인권지킴이 제도’를 실시한다.


‘인권지킴이 제도’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 어르신의 인권환경을 개선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구는 2013년도부터 ‘어르신 생활시설 옴부즈맨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어르신의 권익 증진과 시설 내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이어 2014년도에는 ‘노인요양시설 인권옴부즈맨 시범사업’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진행한 바 있다.


구에서는 2013년과 2014년의 인권옴부즈맨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2015년에는 인권지킴이 운영을 전체 기관의 10% 이상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인권지킴이 대상시설은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자체 기준에 의해 대상시설을 선정하고, 해당시설에 종사하지 않고 인권보호에 관심이 높은 사람으로 시설 규모에 따라 인권지킴이를 1~2명으로 구성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올해 6개 시설에 4명의 인권지킴이를 위촉하였다.


인권지킴이는 시설장,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모니터링, 인권상담을 하고 인권침해부분에 대해 지자체에 건의 및 시정권고 요청하는 등 분기별로 1회 이상 시설을 방문활동 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인권지킴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원해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인권보호 활동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인권환경 개선을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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