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는 전용용기에

입력 2015년04월07일 18시4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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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강동구가 5월 2일부터 음식물 쓰레기의 원천 감량과 깨끗한 거리 환경을 위하여 면적 200㎡(60.5평) 미만 소형 음식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등)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및 수거 방식을 바코드를 내장한 납부필증(스티커) 방식으로 변경한다.

 
기존에는 대부분의 음식점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였고 소수의 음식점은 한 달 단위로 목측(目測)에 의해 대행업체와 계약하여 배출하는 방법이었다.(단, 200㎡ 이상 대형 음식점은(다량배출사업장)은 기존대로 개별 계약 방식으로 처리)


하지만 소형음식점과 일반주택이 같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함에 따라 소형음식점의 배출량을 파악하기 어려워 음식물 감량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음식점은 대용량의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찢어질 경우 거리환경을 오염시키는 등의 문제점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구는 4월 13일부터 음식물쓰레기통을 배부하고 5월 2일부터 전용용기에 의한 납부필증 방식으로 배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기존 구입해 놓은 종량제 봉투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거나  납부필증(스티커)을 구입하여 배출 가능하다.


4,900여개 업소 전체가 납부필증(스티커)방식으로만 배출해야 하는 날은 6.1부터다.


소형 음식점은 동주민센터로부터 10ℓ, 20ℓ중 용량별로 용기를 골라 받아야 하며(용기 무료), 납부필증(1ℓ당 100원)은 소매점(종량제 봉투 판매처)에서 구매하여 쓰레기가 가득 차면 용기 뚜껑을 덮은 후 납부필증을 손잡이에 붙여 배출하고 대행업체는 납부필증을 리더기로 스캔한 뒤 수거하게 된다.

 
시행 초기에는 무단 투기나 일반 쓰레기 혼합 배출 등의 위반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할 예정이다.


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량을 줄여서 환경도 보호하고 구 예산도 절약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는데로 RFID(세대별 계량 시스템)기기 및 대형감량기를 설치하고,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소형음식점과 같은 방식인 납부필증 방식 추진을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함으로써 2019년까지 발생량의 30% 감량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러한 정책은 구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며 “먼저 시행되는 소형음식점에  대한 납부필증 종량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업소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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